건강기능식품

🧪 고시형

📐 기준 및 규격

납
1.0 mg/kg 이하
카드뮴
0.3 mg/kg 이하
붕해시험
정제제품, 캡슐제품, 환제품, 과립제품, 필름제품에 한하여 붕해시험규격을 적용하며, 시험법은 이 공전 제 4. 2-1 붕해시험법을 따른다.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세균수
1 mL당 100이하

📦 건강기능식품 들어간 제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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